1. 물권의 변동 물권이 변동하는 원인은 (1) 법률행위와 (2) 법률규정이 있다. 물권변동: 취득, 변경, 소멸 물권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법률규정 구분 부동산 동산 법률행위 §186 (등기필요) §188~§190 법률규정 §187 (등기불필요) §191(혼동) ※ §188~§190은 중요하지 않음 (부동산 등기 관련 문제) ① 이중보존등기 ② 가등기(★★ 심화) ③ 중간생략등기(★★) ④ 무효등기의 유용 ⑤ 점유하고는 있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 매수인 ⑥ 등기청구권(★★ 심화) ⑦ 등기의 추정력(★★) (공시의 원칙)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과 물권의 물권변동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동산 소유권은 점유해야 효력이 생긴다. ②..
1.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받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①목적물 반환청구권, ②목적물 방해제거(배제)청구권, ③목적물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 예) 갑(전소유자) - 을(현소유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종속되므로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예) 토지를 매도한 후에는 무단건축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예)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무단점거자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침해되는 원인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가항력인 경우 ○ ×..
1. 물권의 기초 중개사 민법 시험은 물권법에서 14문제가 출제된다. ‘중개실무 + 등기법’에서도 물권법 10문제가 출제된다. 8가지 물권 중 4개가 시험 범위 물권 = 점유권 + 본권 = 점유권 + {소유권 + 제한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용익물권) + 담보물권}} 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담보물권 = 유치권(법정) + 질권(약정) + 저당권(약정) - 물권: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을 직접적, 절대적, 독립적(배타적)으로 지배(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채권: 사람이 사람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구분 물권 채권 객체 물건 급부(사람의 행위) 법적 성질 강행규정이 대부분 절대적·직접적 지배권 물권법정주의 지배 임의규정이 대부분 상대적·간접적 청..
1. 조건 부관(=부가된 약관)이란, 임의로 부가된 조건이나 기한으로서 효력 여부를 좌우한다. → 효력여부만 좌우할 뿐 성립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효력과 관련이 있다.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한다. (과거나 현재 아님) 조건의 성취는 (1) 정지조건 (2) 해제조건이 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효력 발생 조건 효력 소멸 조건 소급효: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소급 가능하다. 다만, 채권적 효력만 있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1. 취소 및 취소권자 (제)(착)(사)(강)은 법정취소사유다.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깨려면 계약을 해제할 수 밖에 없다. 취소는 법정사유만 있을 뿐 약정사유는 없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법정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취소권자 = (제) + (착) + (사) + (강) + (대) + (승) 상대방의 선악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으면 취소권이 없다. 포괄승계인(상속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본인, 대리인, 승계인(포괄, 특정)만 가능하며 상대방..
1.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 [확정적 유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한 후에 허가 신청을 한 경우 (1)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2)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거나 (3)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확정적 유효다. 유효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1)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2) 거래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3) 허가구역을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 (4) 불능(불성취) 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5) 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다. * 잠탈 목적: 중간생략등기 또는 미등기전매 병합: 사법적 효과가 중복적으로 발생한다. 예)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 주장자는 (1) 의사무능력을 근거로 무효를 주..
1. 무효와 취소 ※2문제(무효 1문제, 취소 1문제) 출제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으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무효와 취소의 효과의 궁극적 결과는 같다. → 무효와 취소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 2중효가가 인정된다. (무효와 취소는 경합할 수 있다.) 예) 미성년자(무효)이면서 저능아(취소)라면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 중개사 시험범위의 4가지 사유: (제)(착)(사)(강)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는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다. → (제)(착)(사)(강)의 본인, (대)리인 및 (승)계안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는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다. 무효는..
1. 무권대리 개념 (광의) 무권대리 = (협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본인이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본인과 상대방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갑(본인), 을(무권대리), 병(상대방), 정(전득자) 당사자 권리 전제조건 행사대상 기한 본인 추인권 조건 붙일 수 없음 (상대방에 해야 대항 可) 병(정), 을 철회 전 거절권 - 상대방 최고권 선악 불문 가능 갑 - 철회권 선의일 때만 가능 갑, 을 추인 전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다. (추인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다..
1. 대리권의 제한★★ ①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임의규정)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의 계약 상대방 쌍방대리: 거래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이 여럿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신중이 요하는 사안은 공동대리해야 한다. ③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할 수 없다. 반대는 가능하다. ④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다.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추인하면 유효다. (허용)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고 절차/형..
1. 복대리★★★ 본인(갑) - 대리인(을) - 상대방(병) - 복대리인(정) 대상 갑-을 을-병 을-병 정-병 권리 대리권 복임권 행위 수권행위 복임행위 대리행위 대리행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①대리인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②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③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대리권이 병존하는 설정적 행위다. → 대리권의 양도, 이전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할 때 본인을 현명해야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과 같거나 작을 것..
1. 대리제도 대리의 3면효과란 (1) 수권행위 (2) 대리행위 (3) 법률효과의 귀속이다. 갑(본인), 을(대리인), 병(상대방) 간 3면효과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발생한다. 갑-을 을-병 갑-병 대리권(수권행위) 대리행위 대리효과 대리가 성립하려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이란, 타인(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리는 본인을 위한 것) 권리가 없으므로 의무나 책임이 없다. 복임권(복임행위)이란,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으나 주된 기능은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 구분 법정대리 임의대리 사적 자치 보충기능 확장기능 대리권 발생 법률규정 등 수권행위 대리는 성격에 따라 유권대리 vs 무권대리..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개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의사 = 표시),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기와 강박은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사기는 (1)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기/기망 --> (고의) --> 착오 -->(고의)--> 의사표시 -->(위법성)---> 인과관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기망과 의사표시의 사이에는 주관적 주관적 인과관계만 존재해도 무방하다. 2중기준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인정된다. ..
1. 비진의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와 (2)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가 있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와 강박이 있다. 비진의표시란 알면서 의사와 다른 표시(의사 ≠ 표시)를 하는 행위다. 비진의표시는 공법(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비진의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나 유효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의사와 ..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1) 성립요건(유효요건)과 (2) 효력요건(=효력발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법률행위의 세 가지 성립요건은 당사자, 법률효과의 목적, 의사표시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요물계약은 급부가 추가적인 성립요건이다. 요식행위는 일정한 법정 형식(공증, 신고, 서면 등)을 따르는 것이 추가적인 성립요건이다. (2)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효력도 없다. 하지만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와 관련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효요건(=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존재(=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효력요건의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고..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의욕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시험에서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봐도 된다.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예) 상속, 시효취득 등에 의한 물권변동.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단 한 개다. 계약은 대립되는(=상대방을 향하는) 의사표시가 두 개다.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한다. 합동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사례)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1. 권리 권리는 채권, 물건,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 (권리 = 채권 + 물권 + 형성권 + 항변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다.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물건 = 동산 + 부동산)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다. 채권에는 매매, 교환, 임대가 있다. (채권 = 매매 + 교환 + 임대)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한다. (용익물권 사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사례) (유)치권, (저)당권, (질)권)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