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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의욕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시험에서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봐도 된다.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예) 상속, 시효취득 등에 의한 물권변동.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단 한 개다. 계약은 대립되는(=상대방을 향하는) 의사표시가 두 개다.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한다. 합동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사례)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대)리권수여, (채)무면제 --> (암기법)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는(대) (채)

(기출) 법정해제,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행위의 철회, 임차권 양도의 동의는 단독행위다.

(기출) 매매의 예약은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단독행위가 아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사례) (유)언/유증, (재)단법인의 설립, (포)기 --> (암기법) (유)(재)(포). 합의해제, 매매의 일방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해야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법률규정은 등기하지 않아도(187조)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암기법) (상)(공)(판)(경)(기)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기타 기준에 따른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출연행위,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처분행위, 물권행위가 있다. (법률행위 = 출연행위 + 의무부담행위 + 처분행위 + 물권행위)

 

출연행위는 자기 재산은 감소시키고, 타인 재산은 증가시킨다. (예) 매매, 교환, 증여

비출연행위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지만, 타인 재산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예) 대리권수여, 소유권 포기

 

유상행위는 대가적 출연이 있다.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무상행위는 대가적 출연이 없다. (예)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의무부담행위는 채권행위라고도 한다. 의무부담행위는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예) 매매계약, 분양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매매의 예약.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처분권 없는 자(무권리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다.

(기출) 타인권리매매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 -> 타인권리매매 계약은 이행기까지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이행기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면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담보책임 = (손)해배상, 계약(해)제, (대)금감액

 

처분행위는 즉시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다. 처분권 없는 자(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처분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예) 물권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예) 준물권행위: 채권양도, 채무면제

 

물권행위는 등기해야 한다.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 지식재산권양도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는 등기나 양도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기출] 지상권설정, 저당권설정은 처분행위다. (○)

 

요식행위는 법률에 의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법률행위다. (예) 혼인, 유언, 파양. 불요식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불요식이다.

 

독립행위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 보조행위는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확정하거나 보충한다. (예) 동의, 추인, 대리권 수여, 허가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가 존재할 때 유효하게 성립한다. 소비대차계약은 주된 행위, 담보설정계약은 종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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