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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1) 성립요건(유효요건)과 (2) 효력요건(=효력발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법률행위의 세 가지 성립요건은 당사자, 법률효과의 목적, 의사표시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요물계약은 급부가 추가적인 성립요건이다. 요식행위는 일정한 법정 형식(공증, 신고, 서면 등)을 따르는 것이 추가적인 성립요건이다. (2)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효력도 없다. 하지만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와 관련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효요건(=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존재(=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효력요건의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고)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다. 중개사 시험의 민법상 계약은 모두 불요식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당사자]
당사자는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행위능력을 갖춰야 한다. (1) 권리능력: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가진다. (2) 의사능력: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무능력자 사례) 만취자 (3) 행위능력: 제한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다만, 제한능력을 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다. 즉, 유동적 유효다. (제한능력자 사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의 목적]
(1) 확정성, (2) 실현가능성, (3) 적법성, (4)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다. (암기법) (확)(가)(적)(사)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가 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 착오 + 사기 + 강박)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암기법) (비)(통) (착)(사)(강) / (유)(무) (취)(취)(취). 이때의 무효와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예) 모델하우스
[실현가능성]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에 실현 가능해야 한다.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불능이라고 한다. 불능여부는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이면 원시적 불능이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객관적 전부 불능인 계약은 무효다. 채무자(매도인)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후발적 불능인 계약은 유효다. 채무자(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위험부담이란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
[적법성]
강행법규는 선풍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 있다. 강행법규(=강행규정)은 배제특약을 둘 수 없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다. 임의법규(=임의규정)는 선풍기와 관련 없다. 임의법규는 배제특약을 둘 수 있다. 임의법규는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 (강행법규 = 효력규정 + 단속규정)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다.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예)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다만, 적발 시 처벌받는다.
효력규정 | 단속규정 |
명의신탁금지규정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토지거래허가규정 초과중개수수료 금지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
중간생략등기 전매제한 무허가음식물판매 금지 중개사 직접거래금지 |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30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선풍기를 위반한 법률행위(계약)는 절대적 무효다.
(기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의의 효력발생 당시가 아니라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등기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의 판단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반사회적 행위의 판단은 (1) 내용 자체가 (2)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이 (3)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4)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조건이 불법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거짓 증언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계약은 무효다.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유효다.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는 무효다.
반사회적 행위인 것: 2중매매에서 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언제나 무효다. 부첩계약은 무효다. 본처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무효다.
반사회적 행위 아닌 것: 탈세 목적의 중간생략등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며 유효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제108조 위반으로서 상대적 무효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무효는 상대적 무효다.
이행하기 전이면 절대적 무효로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가 달상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이행한 후면 불법원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급여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첩계약/내연남계약으로 소유권 넘어간 부동산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