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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받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①목적물 반환청구권, ②목적물 방해제거(배제)청구권, ③목적물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

예) 갑(전소유자) - 을(현소유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종속되므로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예) 토지를 매도한 후에는 무단건축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예)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무단점거자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침해되는 원인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가항력인 경우 ×
고의/과실인 경우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나 목적물 방해예방청구권은 경합한다.

①목적물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②목적물방해제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③목적물방행예방청구 또는 손해배상 담보청구(공탁금)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준용

다른 물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

단, 유치권, 질권은 준용 규정 없다.

→ 질권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물 보호청구를 할 수 있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된다.

종류 점유보호청구권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제거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점유권 × ×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 × ×
전세권
유치권 × × ×
질권
저당권 × × ×

 

○: 규정(준용)으로 인정, ×: 불인정, △: 규정 없으나 부정되지 않음

 

※유치권에는 (우)(물)(물)(추)이 없다.

(우)선변제권 / (물)권적청구권 / (물)상대위 / (추)급효

 

미등기매수인은 등기부상명의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해서 대위하여 청구권을 행사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행사의 주체) 침해 당시의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다를 경우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가 행사해야 한다.

소송 중에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원고 변경을 해야 한다.

 

(행사의 상대방) 침해 당사의 점유자와 현재 방해 상태를 야기하는 자가 다를 경우 현재 점유자에게 행사해야 한다.

현재 점유자의 고의/과실, 선의/무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시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비용) 현재 점유자가 소송 및 방해제거 비용을 부담한다.

담장은 공유로 추정한다.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

◎ 기간 제한 없다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소유권과 청구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지나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

임대차 계약이 만료한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1) 계약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채권)과 (2)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물권)이 있다.

계약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다.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비교) 채권적 등기청구권 vs 물권적 등기청구권

 

일반적 효력 = 우선적 효력 +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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