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무권대리 개념

(광의) 무권대리 = (협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본인이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본인과 상대방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갑(본인), 을(무권대리), 병(상대방), 정(전득자)

당사자 권리 전제조건 행사대상 기한
본인 추인권 조건 붙일 수 없음
(상대방에 해야 대항 可)
병(정), 을 철회 전
거절권 -
상대방 최고권 선악 불문 가능 -
철회권 선의일 때만 가능 갑, 을 추인 전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다.

 

(추인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다.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 생긴다. (특약으로 소급효 제한 가능)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이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만 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 없이도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추인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명식적,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다.

(판례) 묵시적 추인 → 본인이 채무이행, 대금수령, 기간유예요청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은 묵시적 추인이 아니다.

→ 단, 본인과 무권대리인이 가족 관계일 때는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추인은 전부에 대해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

일부 또는 변경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추인, 거절은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추인, 거절의 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무권대리인에게 하면) 상대방이 이를 안 때까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추인, 거절은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에게 할 수도 있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다.

본인도 추인할 수 없다.

 

(최고권)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 최고는 반드시 본인에게만 해야 한다. (무권대리인에는 불가)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철회권)

상대방은 선의일 경우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한다.

철회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인은 (1)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2) 본인이 추인하지 않고 (3)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고 (4)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에 책임이 있다.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선택에 따라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권대리인이 상속한 경우)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절대적 무효)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 (포)기

따라서 본인도 추인할 수 없다.

 

(참고) 무과실책임(총칙 3개, 물권법 1개, 계약법 1개)

①표현대리성립(본인 → 상대방)

②복대리 잘못(법정대리인 → 본인)

③제135조(무권대리인 → 상대방)

④제308조(전세) 책임가중

⑤제369~38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법정무과실 책임)

 

[무권대리 정리]

표현
대리
본인책임 귀속, 외관책임, 135조(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 선택 가능) 적용 X
125조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본인 추인권 단독행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음, 소급효 인정
추인거절권 확정무효
상대방 최고권 선의.악의 모두 인정
철회권 단독행위(형성권), 선의인 경우만 인정, 철회 시 본인추인 불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항상 무효 (추인 불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칙 무효
공통점 본인 : 추인가능
상대방 : 최고, 철회 가능,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보호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