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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번콩 2023. 11. 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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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조건과 기한

 

1. 조건

부관(=부가된 약관)이란, 임의로 부가된 조건이나 기한으로서 효력 여부를 좌우한다.

 효력여부만 좌우할 뿐 성립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효력과 관련이 있다.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한다. (과거나 현재 아님)

조건의 성취는 (1) 정지조건 (2) 해제조건이 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효력 발생 조건 효력 소멸 조건

 

소급효: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소급 가능하다.

다만, 채권적 효력만 있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상대방의 권리침해(방해)가 금지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처)(상)(보)(담)할 수 있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수의조건)

수의조건: 1인의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

순수수의조건: 객관적 사실 없음 → 무효

단순수의조건: 객관적 사실 있음 → 조건의 의미 있음

 

(비수의 조건)

비수의조건: 1인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조건

우성조건: 우연한 자연적 사실에 의존

혼성조건: ‘일방의 의사 + 타방의 의사’ 결합된 조건

 

(가장조건)

가장조건이란 조건으로서 의미가 없는 조건이다.

법정조건: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가

예) 혼인신고, 설립등기, 유언자 사망 등

불법조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예) 반사회적행위를 조건으로 부친 경우

기성조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조건

예) 기해무, 기정유

불능조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

예) 불정무, 불해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 유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 유효

구분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능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

→ (불)(정)(무) / (불)(해)(조) / (기)(해)(무) / (기)(정)(조)

 

2. 기한

성취가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조건이다.

기한은 장래 확인한 사실에 근거를 둔다.

기한 역시 법률행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으며 효력에만 영향을 준다.

기한의 도래는 (1) 시기부 (2) 종기부가 있다.

시기부 종기부
효력 발생 시기 효력 소멸 시기

 

소급효: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도 (당사자 합의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 기한은 소급효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48조와 제149조는 준용된다.

상대방의 권리침해(방해)가 금지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의무는 (처)(상)(보)(담)할 수 있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①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으면 가능하다.

상대방에 이익만 줄뿐 불익을 주지 않는 경우 (예)채무면제

②신분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동의가 있어도 붙일 수 없다.

③어음수표행위(발행시)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기한은 붙일 수 있다.

(예외)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에 이익만 있다면 가능하다.

* 어음수표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신분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기대권)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기 전의 권리 또는 기한도래 전의 권리는 재산족 권리로 인정되어 상속, 양도, 담보가 가능하다.

제3가 권리를 침해하면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후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기대권을 침해하는 처분행위(등기)는 무효다.

기대권을 가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잆다.

 

(반신의행위)

일방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조건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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