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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
[확정적 유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한 후에 허가 신청을 한 경우 (1)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2)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거나 (3)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확정적 유효다.
유효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1)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2) 거래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3) 허가구역을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 (4) 불능(불성취) 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5) 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다.
* 잠탈 목적: 중간생략등기 또는 미등기전매
병합: 사법적 효과가 중복적으로 발생한다.
예)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
주장자는 (1) 의사무능력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2) 제한능력자를 근거로 취소할 수 있다.
무효를 증명하는 것보다 취소가 증명하기가 수월하다.
갑(매도인) - 을(매수인) - 병(제3자)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행 전이라면 이행 의무가 없다.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은 동시이행관계다.
절대적 무효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일부무효이면 전부무효다.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일부불능이면 전부불능이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1) 법률행위가 분할가능하고(가분적) (2)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다.
예) 건물과 토지 일괄 매매 계약했으나 건물 전소
일부무효의 법리 → 원칙 전부무효, 예외 일부무효
※ 일부무효법리의 예외(특칙) → 계약법에서 원칙 일부무효, 원칙 전부무효인 규정 있다. 예) 약관의 핵심 조항이 무효면 전체 무효
※ 계약의 법정해제 사유 → 일부 지체(불능)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으면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무효행위의 재생
무효행위의 재생에는 무효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입양신고(인지신고)의 효력은 있다.
예) 지상권 계약 하면서 등기하지 않기로 특약하면 원칙상 전부 무효다. 다만, 사용수익과 사용료지급이 존재하여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무효한 지상권 계약을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 4가지 추인 = 무권대리의 추인 + 무효행위의 추인 + 취소행위의 추인 + 법정추인(묵시의 갱신)
법정대리인은 추인 시기에 제한이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절대적 무효와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할 수 없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법정추인은 모르고도 추인할 수 있다.
※무권대리는 추인하면 소급효가 있다.
무권대리의 추인 |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하다. |
무효행위의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취소행위의 추인 |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법정추인 | (포함적 의사표시) |
※포함적 의사표시 = (전)부/일부이행 + (이)행의 청구 + (경)개 + (담)보청구 + 권리의 (양)도 + (강)제집행
→ 사기/강박 벗어난 후 법정추인되면 취소 불가
(이)(경)(담)(강)는 양방 모두 해당
(경)(양)은 취소권자만 해당
이때 채권적 효력만 소급할 수 있으며 물권적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으나, 상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다.
예) §107(비진의표시), §108(통정의사표시)
추인은 불요식이다.
다만, (피해 보는 이해관계자 없다면) 당사자의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예) 가장매매계약는 무효이지만, 진정한 매매계약으로 추인할 수 있다.
→ 등기는 재활용할 수 있으나 소급효가 있지 않다.
※ 추인 전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가장매도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