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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개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의사 = 표시),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기와 강박은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사기는 (1)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기/기망 --> (고의) --> 착오 -->(고의)--> 의사표시 -->(위법성)---> 인과관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기망과 의사표시의 사이에는 주관적 주관적 인과관계만 존재해도 무방하다. 2중기준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인정된다. 침묵이나 부작위도 사기/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 부정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경우

예) 아파트 분양 시 반경1000m 내 혐오시설 존재 설명하지 않는 경우

 

강박은 (1) 표의자를 강박하여 공포심(외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2)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해악고지 --> (고의) --> 공포심(외포심) -->(고의)--> 의사표시 -->(위법성)---> 인과관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권리 행사에 의한 고소/고발은 강박이 아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부정한 이익이 목적이었다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강박과 의사표시 사이에는 주관적 인과관계만 존재해도 무방하다.

 

2.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다.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까지 강박이 극심하면 원천적으로 무효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예시)

병(제3자) --(사기/강박)--> 갑 --(매매계약)-->을(소유권이전등기)

 

제3자가 사기, 강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다.

(상)(선)(무)이면 유효다. 상대방(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매매계약은 유효다.

(상)(선)(무)는 추정된다. 상대방(을)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된다.

(상)(알)(수)면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을)이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병)가 상대방(을)의 대리인이거나 상대방과 동일시(예: 부부) 할 수 있다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1) 신분행위 (2) 상법상 주식인수청약 (3) 공법행위 (4) 소송행위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은 다음 네 가지가 있다.

구분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효력기준 표시 전달 수령 이해
민법규정   예외적 적용 원칙적 적용  

 

다른 정함이 없으면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는 공법에도 적용된다. (공법에도 적용되는 유일한 원칙)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도달로 본다.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본다. 가족이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도달로 본다. 경비원이 우체통에 우편문을 넣은 것은 도달로 보지 않는다.

예외) 격지자간 승낙,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다. (2가지만 시험범위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 공보나 관보에 게시한 것은 도달로 볼 수 없다.

(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함에 넣은 것은 도달로 볼 수 없다.

 

도달의 입증책임은 표의자에 있다. 불착이나 연착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진다. 총6가지 예외가 있으나 3가지가 시험 범위다.

예) 표백주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행위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행능력자다.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한 경우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상대방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후에는 효력있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시송달제도)

공시송달: 법원 판결 받은 후 법원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14일간 공고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예) 무연고묘지는 공시송달 + 재공시송달하면 도달로 확정된다.

예) 해외거주자는 외국대사관 or 영사관에 2개월간 공시한다.

 

사안이 중요한 경우 재공시송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권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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