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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 법률행위, 법률효과

1. 권리

권리는 채권, 물건,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 (권리 = 채권 + 물권 + 형성권 + 항변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다.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물건 = 동산 + 부동산)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다.

 

채권에는 매매, 교환, 임대가 있다. (채권 = 매매 + 교환 + 임대)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한다. (용익물권 사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사례) (유)치권, (저)당권, (질)권)

 

물권은 크게 점유권과 본권이 있다. (물권 = 점유권(부동산, 동산) +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다. (본권 = 소유권 +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 (제한물권 = 용익물권 +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다. (담보물권 = 유치권, 저당권, 질권) 따라서 물권 8종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다.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저당권 + 질권)

 

 

2. 법률사실

법률사실이란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다. (법률요건 = 법률사실의 합) 법률요건은 1개 이상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법률요건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 법률요건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법률효과라고 한다.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예를 들어, 청약과 승낙은 법률사실이다. 청약과 승낙은 계약 성립의 법률요건이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온다.

 

법률사실은 (1) 용태와 (2) 사건이 있다. (법률사실 = 용태 + 사건)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요소로 한다.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용태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구분한다. (용태 = 외부적 용태 +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있다. (외부적 용태 = 적법행위 + 위법행위)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있다. (적법행위 = 의사표시 +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가 있다. (준법률행위 = 표현행위 + 사실행위)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다.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이며, 나머지는 관념의 통지다. (암기법)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법률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을 이룬다. (기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2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이다. 법률요건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법률효과의 요소로 한다. 법률규정은 의사표시를 법률효과의 요소로 하지 않는다.

 

 

3. 법률효과

법률요건(=권리변동의 원인)이 모여서 법률효과(=권리변동)를 가져온다. 법률효과는 권리발생, 권리변경, 권리소멸이 있다.

 

[권리발생]

권리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한다. (권리발생 = 원시취득 + 승계취득) 원시취득은 타인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창설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예) 건물신축, 시효취득, 채권취득, 무주물선점, 매장물발견. 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취득시효가 있다. 건물신축하면 보전등기한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무주물선점이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구분한다. 이전적 승계는 특정승계(=특별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분한다. (특정승계 사례) 매매, 증여, 교환. (포괄승계 사례) 상속, 회사합병, 포괄유증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사용 수익하거나 담보할 수 있는 권리만 이전된다. 설정적 승계로 이전되는 권리를 제한물권이라 한다. (기출) 건물주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다.

 

[권리변경]

권리변경은 (1) 주체의 변경 (2) 내용의 변경 (3) 작용의 변경이 있다. 주체의 변경은 출제되지 않는다. 내용의 변경은 (1) 질적 변경과 (2) 양적 변경이 있다. 질적 변경은 성질적 변경, 양적 변경은 수량적 변경을 뜻한다. 질적 변경이 주로 출제된다. (예) 공장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특정물인도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변경)하는 것

 

작용의 변경 사례: (1) 1번 저당권의 소멸로 2번 저당권이 1순위로 변경 (2) 임대차임차권을 621조에 따라 등기하거나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채권이 물권화되었다고 한다.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권리소멸]

일방의 권리소멸이 타방의 권리발생을 가져오면 상대적 소멸이다. 법률행위의 일반 성립요건은 (1) 당사자 (2) 목적(=내용) (3) 의사표시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성립(=부존재)한다.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효력을 논할 수 있다. [기출] 성립되지 않는 계약은 무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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