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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1. 비진의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와 (2)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가 있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와 강박이 있다.

 

비진의표시란 알면서 의사와 다른 표시(의사 ≠ 표시)를 하는 행위다. 비진의표시는 공법(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비진의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나 유효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알고 있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모른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80년 합수부 수사관의 재산 헌납강요 사건 -> 비진의표시 아님

(판례) 명의대여로 대출받은 사건 -> 비진의표시 아님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 안전 도모를 위함이다.

(상)(선)(무) 유효: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다.

(상)(알)(수)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2.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은 (1) 의사표시 존재 (2) 의사 ≠ 표시 (3) 표의자의 인식(알고 있음)이다. 동기(이유)는 불문한다. (신)분행위(가족법), (공)행위(소송), (주)식인수청약에는 통정허위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암기법) (신)(공)(주)는 통정허위표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A(채권자) – 갑(채무자) – 을(소유권이전등기) - 병(선의의 제삼자) - 정(전득자)

 

강제경매: 판결문을 받아 진행하는 경매 -> 강제집행(권원 근거)

임의경매: 저당권에 의해 진행하는 경매

 

통정이란, 당사자 간에 합의, 공모, 양해, 서로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기출] 상대방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출] 허위표시는 처음부터 무효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장매매계약은 상대적 무효다. -> 당사자 간에는 무효다.

[갑-을]

(1)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며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병]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무효 주장할 수 없다 =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2) 선의의 제삼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전득자 보호 – 엄폐물의 법칙]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악의일지라도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의 권리취득에 의하여 전득자(정)의 하자가 치유된다.

 

 

3. 착오

착오가 성립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의사 ≠ 표시) 표의자가 이를 몰랐어야 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유동적 유효)다. 예외적으로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다.

(1)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부정)하는 자 또는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2) 취소하려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또는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착오는 2중기준설이 적용된다. (1) 누구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야 한다. (2)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중기준을 충족하는 착오를 한 경우 착오자는 취소할 수 있다.

(1)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착오로 인한 취소는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착오자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을은 병에게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2) 선의의 제삼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삼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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