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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 및 취소권자
(제)(착)(사)(강)은 법정취소사유다.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깨려면 계약을 해제할 수 밖에 없다.
취소는 법정사유만 있을 뿐 약정사유는 없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법정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취소권자 = (제) + (착) + (사) + (강) + (대) + (승)
상대방의 선악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으면 취소권이 없다.
포괄승계인(상속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본인, 대리인, 승계인(포괄, 특정)만 가능하며 상대방은 불가하다.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다. → 일방적 의사표시
취소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취소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취소하면 추인권이 소멸한다. (취소와 추인은 번복할 수 없다.)
취소는 본래의(최초의) 상대방에게만 해야 한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당사자 또는 그의 포괄 승계인이라야 한다.
취소는 전득자에게 할 수 없다.
법률행위에 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의 취소권]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예) 미성년자가 계약한 후 제한능력자라는 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취소권]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없다.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가지려면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승계인의 취소권]
포괄승계인(상속인), 특정승계인(양수인, 매수인)도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의 효과★★
취소의 효과와 무효의 결과적 효과는 같다.
취소: 효력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소멸시킴 → 소급 무효
철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킴
이행 전: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 → 동시이행관계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보며 부당이득상환책임이 따른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다르다.
제한능력자(선악불문), 선의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악의자는 받은 이익 전부, 이자, 손해를 배상한다.
→ 부당이득반환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 | 선의의 상대방 | 악의의 상대방 |
현존이익만 | 이익 + 이자 + 손해 |
※ 해제는 선의와 악의의 반환범위가 같다.
필요비는 현존이익에 포함되지만, 낭비/소비한 돈은 제외된다.
예) 유흥비는 현존이익에서 차감한다.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면 절대적 무효가 된다. → 절대적 취소
(착)(사)(강)을 사유로 취소하면 상대적 무효가 된다. → 상대적 취소
[취소권의 단기 소멸★]
무효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취소권의 단기 소멸 사유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계약)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빠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포함적(행동에 의사표시)으로도 할 수 있다. 예) 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한 것은 취소를 포함한다.
취소는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사유로부터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예) 계약일자로부터 10년, 성년이 되거나 사기강박으로부터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 → 성년이 된 날, 착오나 사기가 있었음을 깨달은 날,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날
(주의)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한다.
일부무효에 관한 조항인 제137조를 유추 적용한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법률행위가 분할가능하고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3.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다만 취소권이 있음을 알고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추인하면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으로서 임의추인이라고 한다.
반댓말은 법정추인이다.
법정추인은 의사표시 없더라도 특정 행위를 추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법정추인 사유 = (전) + (이) + (경) + (담) + (양) + (강)
경개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경개는 계약이다. 예) 조폭, 1000만원 채무 → 3000만원 채무
다만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 + (양)해야만 법정추인된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 + (양)했더라도 법정추인되지 않는다.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하다.
(제)(착)(사)(강)(대)(승)이다.
다만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한다.
취소의 원인은 (제)(착)(사)(강)이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