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토지 위의 건물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① 저당 잡힌 나대지에 나중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만 경매신청할 수도 있고 일괄 경매신청할 수도 있다.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신속한 경매 진행 위함이다. 일괄 경매되더라도 경낙대금은 토지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됨. 건물경매대금에서는 후순위로 받아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과잉경매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취하하지 않는다. ③ 토지의 경낙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 ※ 건물의 경낙대..
1. 유치권의 효력 ① 목적물 유치권 ⓐ 경낙자에게도 인도 거절할 수 있다. ⓑ 경낙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 경낙자는 유치권자 채권을 대위변제할 책임이 있다. (강제집행법)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대위변제를 유도한다. ⓓ 경매등기가 난 후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된다. 단, 경낙자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 → 경매등기 전 점유한 경우에는 모두에 대해 인도 거절할 수 있다. ②유치권은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우선변제의 효과를 누린다. → 유치권의 인정 = (경)(유)(비)(간)(과) ⓐ(경)매신청권. 단, 우선변제권(배당청구권)은 없다. ⓑ(유)치적 효력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음. ※단, 법원이 유익비 ..
1.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성질) 부종성 법정담보물권(유치권)에는 부종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약정담보물권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성립상 부종성 채무자 아닌 자를 등기부상 채무자로 등기한 근저당등기는 무효이다. 채권자의 불일치 :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저당권자이어야 한다. 존속상 부종성 저당권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피담보채권만 양도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상 부종성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당연히 소멸 (말소등기 없더라도 저당권은 소멸) 법정 담보 물권과 약정 담보 물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 담보 물권 유치권 타인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 §320~328 법..
1. 지역권 (성질★★) (1)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물권이지만, 배타성(독점성)이 없으므로 공동이용권이 있다. 2중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2) 수반성: 임의규정. 지역권(승역지)은 요역지에 딸린 종된 권리다. 특약사항으로 배제할 수 있다. (3) 부종성: 강행규정.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 양도, 이전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하거나 지역권 이전등기할 수 없다. (4) 불가분성: 요역지 소유자가 여러 명 중 한 명이 취득하면 전원이 취득한다. 소멸, 포기는 전원에 해당할 때 소멸, 포기된다. 공유자 중 아무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정지시킬 수 있다.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1필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여러 필지) 요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 (1필 토지 전부일 것) 승역지와 요역지는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