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권 지상권 규정(제279~290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단,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배제특약 가능하다.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 목적으로 한다. ※수목은 식림의 대상은 가능하지만, 경작 목적은 안 된다.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으므로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존속한다. 지상권은 수반성이 없으므로 지상물과 지상권을 분리 등기할 수 있다. 농경지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
1.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소유의사, 평온, 공연, 20년 점유, 이전등기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 10년 선의무과실 점유 (점유취득시효) 20년(계속), 소유의사(자주)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 무과실은 요건 아님) 다만, 등기해야 한다(후등기). 선등기 후 점유자는 10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은 10년, 5년의 취득시효가 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
1. 소유권과 상린관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완전물권이라고도 한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상하에 미친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예) 서울 한계심도 = 40m 상린관계는 인접토지 이용관계를 조정한다. 안온방해금지(Immission): 열, 기체, 악취, 매연, 음향, 진동으로 생활방해해서는 안 된다. 수목가지: 제거청구 가능 → 제거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 목근: 제거청구 없이 바로 제거 가능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상권, 전세권에서 준용한다. 등기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도 없다. 구분 상린관계 지역권 목적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 이용조절 관계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 범위 인접하는 부동산..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가 회복자(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생기는 문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 부당이득반환할 필요 없다. (판례) 선의+무과실을 요구한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 → 부당이득반환헤야 한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