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해제와 해지 철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소멸시킴 취소: 법률행위 당시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있을 때 가능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복귀시키는 것 해제와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단독행위) 두 가지는 모두 소급효가 있다.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취소는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취소는 계약성립 당시에, 해제는 계약성립 이후에 원인이 존재한다. 취소는 약정취소가 없으며 법정취소만 있다. (제)(착)(사)(강) 해제는 약정해제, 법정해제 모두 인정된다. 구분 해제 취소 해지 철회 적용범위 계약에만 존재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모든 법률행위)에 인정 발..
1. 위험부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①임의규정이다. ②쌍무계약에서 어떤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존속상의 견련성이 있다. (채무자주의 원..
1. 승낙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①승낙은 청약자(특정인)에게만 해야 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
1. 계약의 의의 계약 당사자에 채권/채무 발생 (계약자유의 원칙) ①계약체결의 자유 ②상대방선택의 자유 ③내용결정의 자유: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제약을 받는다. ④계약방식의 자유 (약관에 의한 계약★) ①명시/설명의무: 고객은 내용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작성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약관규제법(보통거래약관)은 계약법의 특별법으로서 고객보호, 작성자 통제(견제)를 목적으로 한다. (편면적 강행규정) → 약관을 명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작성자는 이를 위반하여 맺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설명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 ③설명의무면제: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 ⓑ대통령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심의를 거친 사항(예: 공기업, K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