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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성질)
부종성 | 법정담보물권(유치권)에는 부종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약정담보물권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
성립상 부종성 | 채무자 아닌 자를 등기부상 채무자로 등기한 근저당등기는 무효이다. 채권자의 불일치 :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저당권자이어야 한다. |
존속상 부종성 | 저당권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피담보채권만 양도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
소멸상 부종성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당연히 소멸 (말소등기 없더라도 저당권은 소멸) |
법정 담보 물권과 약정 담보 물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 담보 물권 | 유치권 | 타인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 | §320~328 |
법정 질권 |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의 부속물.과실을 압류한 때 또는 건축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대건축물의 부속물을 압류할 때 성립하는 법정질권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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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저당권 |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 성립하는 저당권 | §649 | |
약정 담보 물권 | 질권 | 질권자가 그 질물의 담보로서 채무자,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불이행시 그 물건을 환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담보물권 | §329~355 |
저당권 | 채무자,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무를 변제받는 담보물권 | §356~372 | |
전세권 |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종의 담보물권 | §303~319 |
유치권, 질권, 저달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성립 | 일정요건을 갖춘 때 당연 성립 | 당사자의 약정 + 목적물의 인도.양도 |
당사자의 약정 + 등기 |
성질 | 법정담보물권 | 약정담보물권 | 약정담보물권 |
목적물 | 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동산, 권리 | 부동산,지상권,전세권 |
본질적 효력 | 유치적 효력 |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
경매권 | O | O | O |
물상 대위 | X | O | O |
2. 유치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공평의 원리에 따라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규정으로 당연히 인정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약정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이 유치대상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타물권(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만 유치할 수 있다.
→ 자신의 소유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등기할 필요는 없으나 점유해야 성립한다.
권리금, 보증금, 건축자재대금,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보증금 반환이 안 된 경우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유치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①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견련성(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물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채권 등
※보증금, 권리금, 손해배상금은 동시이행항변권이다(채권).
판례)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독립한 건물의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로서 유치권 가질 수 없음
기출)건축자재를 매도한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음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신발이나 우산이 바뀌어 서로 반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계약이 무효/죄소는 제103조(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면 유치권과 동시이행의무 발생
→물권 자체에서 발생. 단, 사람에게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예)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예)타인의 반려동물이 공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②채권과 점유와의 견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채권과 점유와의 선후는 관계성이 없다.
→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일 필요 없다.
예)1년 전에 타이어 교체한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수리건으로 위탁한 자동차 유치
③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한다.
④적법한 점유가 변제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점유물이 침탈당하면 1년 내 점유물 반환청구할 수 있다. 1년 내 반환 청구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상실한다. ※저당권은 등기가 성립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다.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점유 모두 가능하다.
ⓒ불법점유 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절취, 임대차/전세 계약 만료 후 무단점유 시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을 채권자 간접점유할 경우는 유치권 성립의 점유가 아니다.
⑤법정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으로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임)
3.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에는 (우)(물)(추)(물)이 없다.
(우)선배당권: 경락대금의 우선배당권이 없다.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은 타물권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추)급효: 양수인에게 채권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다. → 유치적 효력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므로 물상대위가 가능하지 않다.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은 없으나, 불가분성은 있다.
→ 대금상환 비율에 따라 유치물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다.
→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이 행사되더라도 보존등기는 가능하다. 등기가 되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불가분성: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점유할 수 있다.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목적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권 성립을 긍정한 판례 | 유치권 성립을 부정한 판례★ |
①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한 임차물의 유치권 ②전세권자가 유익비 반환청구권을 위한 유치권 ③도급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수급인 소유가 아닌 경우) |
①‘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위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②임대차에서 ‘권리금’ 반환약정을 한 경우에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위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③임차인의 지상물/부속물매수대금채권을 위한 임차토지에 대한 유치권 ④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⑤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소해배상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