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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성질)

부종성 법정담보물권(유치권)에는 부종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약정담보물권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성립상 부종성 채무자 아닌 자를 등기부상 채무자로 등기한 근저당등기는 무효이다.
채권자의 불일치 :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저당권자이어야 한다.
존속상 부종성 저당권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피담보채권만 양도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상 부종성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당연히 소멸 (말소등기 없더라도 저당권은 소멸)

 

법정 담보 물권과 약정 담보 물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 담보 물권 유치권 타인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 §320~328
법정
질권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의 부속물.과실을 압류한 때 또는 건축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대건축물의 부속물을 압류할 때 성립하는 법정질권

§650
법정
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 성립하는 저당권 §649
약정 담보 물권 질권 질권자가 그 질물의 담보로서 채무자,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불이행시 그 물건을 환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담보물권

§329~355
저당권 채무자,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무를 변제받는 담보물권 §356~372
전세권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종의 담보물권 §303~319

 

유치권, 질권, 저달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성립 일정요건을 갖춘 때 당연 성립 당사자의 약정 +
목적물의 인도.양도
당사자의 약정 + 등기
성질 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목적물 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권리 부동산,지상권,전세권
본질적 효력 유치적 효력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경매권 O O O
물상 대위 X O O

 

2. 유치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공평의 원리에 따라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규정으로 당연히 인정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약정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이 유치대상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타물권(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만 유치할 수 있다.

→ 자신의 소유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등기할 필요는 없으나 점유해야 성립한다.

권리금, 보증금, 건축자재대금,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보증금 반환이 안 된 경우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유치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견련성(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물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채권 등

※보증금, 권리금, 손해배상금은 동시이행항변권이다(채권).

판례)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독립한 건물의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로서 유치권 가질 수 없음

기출)건축자재를 매도한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음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신발이나 우산이 바뀌어 서로 반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계약이 무효/죄소는 제103조(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면 유치권과 동시이행의무 발생

→물권 자체에서 발생. 단, 사람에게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예)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예)타인의 반려동물이 공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과 점유와의 견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채권과 점유와의 선후는 관계성이 없다.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일 필요 없다.

예)1년 전에 타이어 교체한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수리건으로 위탁한 자동차 유치

 

③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한다.

④적법한 점유가 변제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점유물이 침탈당하면 1년 내 점유물 반환청구할 수 있다.  1년 내 반환 청구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상실한다.  ※저당권은 등기가 성립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다.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점유 모두 가능하다.

ⓒ불법점유 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절취, 임대차/전세 계약 만료 후 무단점유 시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을 채권자 간접점유할 경우는 유치권 성립의 점유가 아니다.

 

⑤법정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으로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임)

 

3.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에는 (우)(물)(추)(물)이 없다.

()선배당권: 경락대금의 우선배당권이 없다.

()권적 청구권: 유치권은 타물권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급효: 양수인에게 채권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다. 유치적 효력

()상대위: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므로 물상대위가 가능하지 않다.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은 없으나, 불가분성은 있다.

→ 대금상환 비율에 따라 유치물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다.

→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이 행사되더라도 보존등기는 가능하다. 등기가 되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불가분성: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점유할 수 있다.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목적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권 성립을 긍정한 판례 유치권 성립을 부정한 판례★
①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한 임차물의 유치권
②전세권자가 유익비 반환청구권을 위한 유치권
③도급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수급인 소유가 아닌 경우)
①‘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위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②임대차에서 ‘권리금’ 반환약정을 한 경우에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위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③임차인의 지상물/부속물매수대금채권을 위한 임차토지에 대한 유치권
④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⑤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소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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