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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저당권의 개념과 관계

1. 유치권의 효력

① 목적물 유치권

 ⓐ 경낙자에게도 인도 거절할 수 있다.

 ⓑ 경낙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경낙자는 유치권자 채권을 대위변제할 책임이 있다. (강제집행법)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대위변제를 유도한다.

 ⓓ 경매등기가 난 후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된다. 단, 경낙자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 → 경매등기 전 점유한 경우에는 모두에 대해 인도 거절할 수 있다.

 

②유치권은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우선변제의 효과를 누린다.

→ 유치권의 인정 = (경)(유)(비)(간)(과)

 ⓐ(경)매신청권. 단, 우선변제권(배당청구권)은 없다.

 ⓑ(유)치적 효력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음. ※단, 법원이 유익비 지급에 대하여 기간을 허여했다면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간)이변제충당권: 법원판결로 (가치가 적은) 유치물을 판매하여 경비에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과)실수취권: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이후 원금에 충당한다.

 

별제권: 파산한 경우 청산금에서 우선 변제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유치물을 임대,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의무 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승낙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필요비/유익비 지급하지 않아서 비용상환청구권 때문에 유치하는 동안에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본다.

※채무자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부당이득(사용료)은 반환해야 한다.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토지수용, 몰수
담보물권 공동의 소멸사유 피담보채권의 소멸
특유한 소멸사유 채무자의 소멸청구 :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시
다른 담보 제공
점유의 상실

 

2. 저당권

저당권설정계약(물권계약)

→ 저당권자(채권자) + 저당권설정자(채무자) + 물상보증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배제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 있다. ※저당권 설정 전후 관계없이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예)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는 부합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과실수취권, 물상대위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과실수취권과 물상대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경매기입등기(=경매개시등기)가 되면 압류효력이 발생한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약이 없으면 아래와 같다. (임의규정으로서 특약이 우선)

원본: 등기기재

이자: 무제한, 이자율이 등기되지 않으면 법정이자율 적용

위약금: 등기해야 효력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 변제기 후 최대 1년분까지. 후순위 권리자 보호 목적

경매실행비용: 등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음

※보존비용, 저당목적물 하자손해배상금은 해당하지 않음

→ 근저당권과의 차이 비교

 

(목적물의 범위)★★★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임의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저당권 설정 전후에 관계없이 미친다.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미친다.

 ⓒ 감정 평가 시 누락되더라도 미친다.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토지 위에 있는 농작물, 입목법 등기수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 건물(미등기도)은 제외된다.

단, 압류의 효력은 미친다. 압류 시 소유자에게는 통보해야 한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강행규정) (판례★) 건물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 위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구분소유의 전유부문만에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③ 원칙적으로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압류(경매등기)한 후에는 효력이 미친다. ※ 천연과실은 경낙자, 법정과실은 저당권자가 취한다.

토지저당의 효력은 건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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