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적용대상: 환산보증금액[=보증금+월세환산액(=월세x100)]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차인만 적용된다. 기간 보장최단존속기간 : 1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 (대항력) - 발생요건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단. 주의할 점은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일 뿐 대항력의 요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①환산보증금(보증금 + 100월세)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보호된다. 예) 서울 9억, 수도권 6.9억, 과밀 5.4억, 기타 3.7억 → 기준 금액은 매년..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순위저당권과 2순위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권인 경우에는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1순위저당권이 소멸되므로 임차권이 비록 2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그 주택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가옥에 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이므로 경매가 완료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그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으로서 복지국가적 원리가 내면에 흐르는 법으로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다.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을 구비해야 한다. 전입신고(주민등록)이 정확해야 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승계인에게 승계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소유자, 제3자, 경락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확정일자 여부와 무관하게 대향력을 가진다. ①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논할 때 고려한다. ②통상의 경우 매수인, 양수인에게, 경매된 경우 경락자에게 계약만료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다...
1.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갑:임대인, 을:임차인, 병:양수/전차인) 구분 갑-을 을-병 갑-병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 임청구 가능 - 임대인은 해지권 취득 -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 부담하고 양수 인에게 담보책임 부담 -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 않고 있는 한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 차임청구권 보유 - 해지권 발생 -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 - 임대인의 동의 얻어줄 의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항 불가 - 계약해지 않는 한 전대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X) -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청구 불가 -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