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선수리의무 및 비용상환청구권 수선수리의무★★ ①임대인이 진다. (임의규정) ※임차인 전가특약은 유효다. 다만 대수선은 전가할 수 없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배려, 도난방지 책임까지 지는 것 아니다. 다만, 숙박업에서는 안전배려 의무를 진다. ②임차인의 잘못으로 멸실훼손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거절치 못한다.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임대인의 지나친 보존행위는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수인의무)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임대인이 수선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빅3 = 비용상환청구권 + 부속물매..
1. 담보 책임 수량이 부족한 경우 원시적 일부불능이므로 담보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전부불능일 경우네는 계약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①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③매도인에 적용되는 법정/무과실 책임이다. ④임의규정이다. (면제특약, 배제특약, 가중특약, 경감특약 모두 유효) ※다만, 신의칙 위반한 면제특약은 무효다. ⑤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한다. (하자의 종류)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하자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의 종류가 있다. ①권리의 하자 ②물건의 하자 = 하자담보책임 ③채권의 하자 ④경매의 하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차 채무자, 2차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있다. ⓑ원칙: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1. 계약금의 역할(종류) ①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 계약체결의 증거다. ②특약하면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손해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다. 추가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 (판례) 관행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직권감경 처리할 수 있다. (판례) 일방의 위약금 특약은 타방에게 적용이 없다. 단, 위약벌로 특약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특약 없어도 당연 인정 ⓐ쌍방 모두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약금 역할한다. 예)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판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가 난 것은 이행의 착수 아니다. (판례) 이행판결은 이행의 착수 아니다.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할 수 있다. ⓒ교부자는 의사표시만 해도 된다. 수령자는 의사표시와..
1.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이때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1인에 대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해제권 소멸은 1인에 대해서 소멸해도 전원에 소멸한다. (해제의 효과★) ①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②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이다.) 선악불문하고 “원물 + 과실”, “금전 + 이자” 모두 반환해야 한다. ※취소는 소급효가 있지만, 선악에 따라 반환범위가 다르다. 위약금 배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이자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동시이행의무 있다. ③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동시이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