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권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다. 점유권은 본권 유무와 무관하다. 사실적 지배 = 물리적 지배 + 관념적 지배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상 지배란,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이 아니라 본권이다. (관념적 지배★) 점유의 개념이 사실상 지배상태와 분리되는 모습을 ‘관념적 지배’ 또는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193, §10..
1. 등기의 종류 ①이중보존등기(중복등기): 하나의 부동산에 2개의 등기부가 존재 → 법원이 먼저 표제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표제부가 동일하면 사항란 중 갑구를 검토한다. 갑구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하다. 다만, 선등기의 원인이 무효이면(예: 위조) 무효다. ②예비등기(가등기): 소유권은 변동하지 않으며 순위보전 목적이다. →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일자로 순위가 소급한다. ※ 일반적인 가등기는 ‘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를 말한다. → 소유권까지 소급하지는 않는다. →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본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외관상 동일하다. →가등기는 부동..
1. 물권의 변동 물권이 변동하는 원인은 (1) 법률행위와 (2) 법률규정이 있다. 물권변동: 취득, 변경, 소멸 물권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법률규정 구분 부동산 동산 법률행위 §186 (등기필요) §188~§190 법률규정 §187 (등기불필요) §191(혼동) ※ §188~§190은 중요하지 않음 (부동산 등기 관련 문제) ① 이중보존등기 ② 가등기(★★ 심화) ③ 중간생략등기(★★) ④ 무효등기의 유용 ⑤ 점유하고는 있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 매수인 ⑥ 등기청구권(★★ 심화) ⑦ 등기의 추정력(★★) (공시의 원칙)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과 물권의 물권변동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동산 소유권은 점유해야 효력이 생긴다. ②..
1.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받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①목적물 반환청구권, ②목적물 방해제거(배제)청구권, ③목적물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 예) 갑(전소유자) - 을(현소유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종속되므로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예) 토지를 매도한 후에는 무단건축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예)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무단점거자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침해되는 원인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가항력인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