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의욕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시험에서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봐도 된다.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예) 상속, 시효취득 등에 의한 물권변동.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단 한 개다. 계약은 대립되는(=상대방을 향하는) 의사표시가 두 개다.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한다. 합동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사례)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1. 권리 권리는 채권, 물건,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 (권리 = 채권 + 물권 + 형성권 + 항변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다.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물건 = 동산 + 부동산)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다. 채권에는 매매, 교환, 임대가 있다. (채권 = 매매 + 교환 + 임대)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한다. (용익물권 사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사례) (유)치권, (저)당권, (질)권)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