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의 기초 중개사 민법 시험은 물권법에서 14문제가 출제된다. ‘중개실무 + 등기법’에서도 물권법 10문제가 출제된다. 8가지 물권 중 4개가 시험 범위 물권 = 점유권 + 본권 = 점유권 + {소유권 + 제한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용익물권) + 담보물권}} 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담보물권 = 유치권(법정) + 질권(약정) + 저당권(약정) - 물권: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을 직접적, 절대적, 독립적(배타적)으로 지배(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채권: 사람이 사람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구분 물권 채권 객체 물건 급부(사람의 행위) 법적 성질 강행규정이 대부분 절대적·직접적 지배권 물권법정주의 지배 임의규정이 대부분 상대적·간접적 청..
1. 조건 부관(=부가된 약관)이란, 임의로 부가된 조건이나 기한으로서 효력 여부를 좌우한다. → 효력여부만 좌우할 뿐 성립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효력과 관련이 있다.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한다. (과거나 현재 아님) 조건의 성취는 (1) 정지조건 (2) 해제조건이 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효력 발생 조건 효력 소멸 조건 소급효: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소급 가능하다. 다만, 채권적 효력만 있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1. 취소 및 취소권자 (제)(착)(사)(강)은 법정취소사유다.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깨려면 계약을 해제할 수 밖에 없다. 취소는 법정사유만 있을 뿐 약정사유는 없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법정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취소권자 = (제) + (착) + (사) + (강) + (대) + (승) 상대방의 선악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으면 취소권이 없다. 포괄승계인(상속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본인, 대리인, 승계인(포괄, 특정)만 가능하며 상대방..
1.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 [확정적 유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한 후에 허가 신청을 한 경우 (1)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2)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거나 (3)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확정적 유효다. 유효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1)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2) 거래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3) 허가구역을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 (4) 불능(불성취) 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5) 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다. * 잠탈 목적: 중간생략등기 또는 미등기전매 병합: 사법적 효과가 중복적으로 발생한다. 예)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 주장자는 (1) 의사무능력을 근거로 무효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