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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해제와 해지
철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소멸시킴
취소: 법률행위 당시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있을 때 가능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복귀시키는 것
해제와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단독행위) 두 가지는 모두 소급효가 있다.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취소는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취소는 계약성립 당시에, 해제는 계약성립 이후에 원인이 존재한다. 취소는 약정취소가 없으며 법정취소만 있다. (제)(착)(사)(강) 해제는 약정해제, 법정해제 모두 인정된다.
구분 | 해제 | 취소 | 해지 | 철회 |
적용범위 | 계약에만 존재 |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모든 법률행위)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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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 | 법률규정(제한능력자.사기.강박. 착오)에 의해서만 발생 |
법률규정 | |
소급효 | 인정 (직접효과설) |
인정 | 없음 | 없음 |
반환범위 | 원상회복 | 부당이득반환 |
반환범위는 해제는 원상회복, 취소는 부당이득반환이다.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받은 대로 전부 반환한다. (단, 해지는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음) 취소는 선악에 따라 반환범위가 다르다. (선의=현존이익, 악의=받은 것 + 이자 + 선해배상)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합의해제
- 기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단독행위 아니라 계약)
- 해제와 합의해제 비교
공통점 | 차이점 |
소급소멸한다. 원상회복 의무있다. 제3자 보호된다. 부활가능하다.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
해제관련 민법규정(제543조~제553조)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가산의무 없다.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 |
중도금 미지급 자동해제특약(실권약관)이 있으면 의사표시 없이도 자동해제될 수 있다.
잔금 미지급 자동해제특약은 무효이다. 미지급 시 최고한 후에 해제 의사표시해야 한다.
(해제권의 발생원인)
①약정해제권의 발생
②법정해제권: 대부분 채무자 귀책으로 한 채무불이행이 원인이다.
채무불이행종류: 이행지체(주로),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수령지체, 사정변경, 부수적 채무불이행
※채권계약에 한해서만 존재한다.
사유 | 해제권 | |
이행 지체 |
보통 | 예) 대금지급지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을 지체하면 해제할 수 있다. (판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필요는 없음 특약 있거나 이행거절 시 최고 없이 해제 예) 계약금 포기 / 배액상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기 도과 |
정기행위 |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해제 의사표시는 필요) | |
이행불능 |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
불완전이행 | 추완가능 |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후 해제 가능 |
추완불가 |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
부수적 의무 불이행 | 해제할 수 없다. | |
수령지체 |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후 해제 가능 |
3. 해제권의 행사
해제: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 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해지: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 장래를 향하여 계약 소멸. 소급효 없으며 원상회복의무 없다. 손해배상청구 & 청산의무 발생함. 해지유예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의로 단축하거나 배제할 수 없음.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임대차 계약처럼 계속적 계약에서만 발생
①먼저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②과소최고는 실제 범위가 아니라 최고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과대최고는 최고한 범위가 아니라 실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③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는 것도 인정된다. 예) “~일까지 대금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
④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행위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을 명백히 한 경우
ⓒ특약존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행의 지체
⑤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
⑥임차인이 2기 차임연체(상가3기) 또는 무단양도/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이다.
행사기간은 10년이다.
상대방은 해제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답변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소멸된다.
서면, 구두, 명시, 묵시 가능하다.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제의 행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