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와 해지

철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소멸시킴

취소: 법률행위 당시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있을 때 가능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복귀시키는 것

 

해제와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단독행위) 두 가지는 모두 소급효가 있다.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취소는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취소는 계약성립 당시에, 해제는 계약성립 이후에 원인이 존재한다. 취소는 약정취소가 없으며 법정취소만 있다. (제)(착)(사)(강) 해제는 약정해제, 법정해제 모두 인정된다.

구분 해제 취소 해지 철회
적용범위 계약에만 존재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모든
법률행위)에 인정
   
발생원인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 법률규정(제한능력자.사기.강박.
착오)에 의해서만 발생
  법률규정
소급효 인정
(직접효과설)
인정 없음 없음
반환범위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반환범위는 해제는 원상회복, 취소는 부당이득반환이다.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받은 대로 전부 반환한다. (단, 해지는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음) 취소는 선악에 따라 반환범위가 다르다. (선의=현존이익, 악의=받은 것 + 이자 + 선해배상)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합의해제

- 기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단독행위 아니라 계약)

- 해제와 합의해제 비교

공통점 차이점
소급소멸한다.
원상회복 의무있다.
제3자 보호된다.
부활가능하다.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해제관련 민법규정(제543조~제553조)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가산의무 없다.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

중도금 미지급 자동해제특약(실권약관)이 있으면 의사표시 없이도 자동해제될 수 있다.

잔금 미지급 자동해제특약은 무효이다. 미지급 시 최고한 후에 해제 의사표시해야 한다.

 

(해제권의 발생원인)

①약정해제권의 발생

법정해제권: 대부분 채무자 귀책으로 한 채무불이행이 원인이다.

채무불이행종류: 이행지체(주로),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수령지체, 사정변경, 부수적 채무불이행

※채권계약에 한해서만 존재한다.

사유 해제권
이행
지체
보통 예) 대금지급지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을 지체하면 해제할 수 있다.
(판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필요는 없음
특약 있거나 이행거절 시 최고 없이 해제
예) 계약금 포기 / 배액상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기 도과
정기행위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해제 의사표시는 필요)
이행불능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이행 추완가능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후 해제 가능
추완불가 최고 없이 해제 가능
부수적 의무 불이행 해제할 수 없다.
수령지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후 해제 가능

 

3. 해제권의 행사

해제: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 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해지: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 장래를 향하여 계약 소멸. 소급효 없으며 원상회복의무 없다. 손해배상청구 & 청산의무 발생함. 해지유예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의로 단축하거나 배제할 수 없음.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임대차 계약처럼 계속적 계약에서만 발생

 

①먼저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②과소최고는 실제 범위가 아니라 최고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과대최고는 최고한 범위가 아니라 실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③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는 것도 인정된다.  예) “~일까지 대금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

④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행위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을 명백히 한 경우

특약존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행의 지체

⑤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연체(상가3) 또는 무단양도/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이다.

행사기간은 10년이다.

상대방은 해제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답변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소멸된다.

서면, 구두, 명시, 묵시 가능하다.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제의 행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