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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성립요건

1. 계약의 의의

계약 당사자에 채권/채무 발생

 

(계약자유의 원칙)

①계약체결의 자유

②상대방선택의 자유

③내용결정의 자유: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제약을 받는다.

④계약방식의 자유

 

(약관에 의한 계약★)

명시/설명의무: 고객은 내용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작성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약관규제법(보통거래약관)은 계약법의 특별법으로서 고객보호, 작성자 통제(견제)를 목적으로 한다. (편면적 강행규정)

→ 약관을 명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작성자는 이를 위반하여 맺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설명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

③설명의무면제: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 ⓑ대통령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심의를 거친 사항(예: 공기업, KTX) ⓒ보통 사람이라면 알만한 사항 ⓓ설명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항

 

(약관의 해석★★)

(축) 축소해석의 원칙

(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과 다르게 맺은 것이 우선(예: 수기)

(통) 통일적 해석 원칙. 객관적 해석 원칙

(신) 신의성실의 원칙. 지나치게 불공정, 부당, 구속하는 조항은 무효

(고)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작성자 불리의 원칙)

 

일부무효의 특칙 적용(반대로 해석)

※일반적으로 일부무효면 (원칙) 전부무효, (예외) 나머지 부분 유효

(원칙) 무효조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효

(예외) 무효조항이 계약성립의 필수적인 경우는 전부 무효

 

2. 계약의 종류

매매/교환(일시), 임대차(계속): (유)(쌍)(낙)(불)

증여/사용대차: (무)(편)(낙)(불)

→ 유상계약: 담보책임 발생

→ 쌍무계약: 견연성이라는 특징 발생 (소멸 등)

 

전형계약(민법 채권 각론 15종): 이름 붙어있다 하여 ‘유명계약’이라도 비전형계약(무명계약)

(유의) 부동산 중개계약: 민법에 없는 비전형 계약

재산권 이전 계약: 매매, 증여, 교환

재산권 이용 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계약: 고용, 도급, 위임, 임치계약

기타: 화해, 조합, 현상광고, 종신정기금

 

쌍무계약, 편무계약: 계약 체결할 때 구별

- 쌍무계약은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유상계약이 됨

- (실익)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징이다.

 

유상계약, 무상계약 (무상 ⊂ 편무, 쌍무 ⊂ 유상)

계약 이행까지 완료했을 때 구별

- 무상계약의 대표적 사례: 증여, 사용대차

- 유상계약 = 쌍무계약 + 현상광고

- 편무계약 = 무상계약 + 현상광고

- (실익)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의 특징이다.

 

낙성계약, 요물계약: 성립 시기에 차이 발생

-낙성계약: 청약 & 승낙만으로 성립

-요물계약: 이행이 있어야 계약 성립

예) 현상광고(편무, 유상), 계약금 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증여, 사용대차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 ⊂ 유상, 유상 ⊄ 쌍무

무상 ⊂ 편무, 편무 ⊄ 무상

→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이다. (○)

→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다. (×)

→ 모든 무상계약은 편무다. (○)

→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이다. (×)

 

3. 계약의 성립

합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내용의 일치, 사람의 일치)

②교차청약(제533조)

③의사실현(제532조)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합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당사자 존재

의사의 합치

- 당사자의 일치(주관적 일치)

- 내용의 일치(객관적 일치)

 

대화자 vs 격지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국제전화, 이메일로 의사소통하면 대화자이다.

 

 

(청약) 임의규정으로서 원칙일 뿐이다.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구속력 있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다수인일 수 있다.

①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한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하기 위한 준비행위다.

②청약은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승낙의 내용과 당사자가 일치하면 계약은 곧바로 성립한다.

예) 자판기 설치, 정찰가격 붙은 상품진열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다.

예) 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상품목록 배부, 경매입찰공고 등

③청약자가 누구인지 밝힐 필요는 없다.

④청약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발신주의 예외 없음) 청약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이 제한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청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 청약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함)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은 잃는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숨은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 계약의 불성립

예) 중국 광동성에서 200만달러로 계약. 각자 홍콩달러 vs 미국달러로 생각했다면 숨은 불합의

※착오: 계약유효. 취소 가능 예) 생각과 다르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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