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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부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①임의규정이다.
②쌍무계약에서 어떤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존속상의 견련성이 있다. (채무자주의 원칙)
③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계약금 환불
④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
⑤계약해제가 아니다.
⑥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예: 수용보상금)
⑦채권자주의 전환 (매수인) →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누구에게도 귀책이 없더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 지체(채권자지체,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발생하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함
ⓑ매도인의 귀책으로 불능이 된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
2.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갑, 채권자)-낙약자(을, 채무자)-수익자(병, 제3자)
채권자: 예)보험계약자, 수출업자
채무자: 예)보험회사, 운송업자
수익자: 예)보험금수령자, 수입업자
보상관계(기본관계, 원인관계): 갑-을★★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 미친다. 예) 사기, 강박,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는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대가관계(출연관계): 갑-병★★ → 갑이 병에게 수익을 귀속하는 이유
대가관계는 갑과 병의 내부관계일 뿐이다. 대가관계의 흠결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예) 무역계약 해제하더라도 운송계약에는 영향 주지 않는다.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성립요건
요약자-낙약자: 유상쌍무
제3자 약관
- 제3자(수익자)가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 없음
- 수익채권, 물권 모두 가능
- 의무면제도 가능
낙약자가 채무불이행 시
요약자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수익자는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다.
요약자가 불이행 시
낙약자는 원상회복을 요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제3자에 대한 효력★★★)
①제3자(수익자)가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 없음
②수익의 의사표시는 권리발생 요건이지 계약성립 요건 아님. 제3자가 낙약자(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가 발생한다.
③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님
④낙약자가 채무불이행 시 제3자는 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⑤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수익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익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⑥수익자가 수익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 낙약자는 수익조건을 바꿀 수 없다. (임의규정)
⑦수익자와 요약자는 같은 당사자로 취급하므로 보호 받는 선의의 제3자 아니다.
(동시항변권 기출★★★)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상호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다. 변제와 채권증서(차용증)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인정되지 않음. (단, 어음/수표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인정되지 않음. (단,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의무임)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매도인이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님. (허가신청협력이 선이행 의무임)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경락인은 원소유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음
ⓖ수령지체가 있었더라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 등기이전서류 준비했더라도 다시 집으로 가져가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것
ⓗ지상물/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까지 인도 거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