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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승낙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①승낙은 청약자(특정인)에게만 해야 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할 수 없다.

②승낙 여부는 자유이며, 청약수령자는 청약에 회답할 의무가 없다.  청약자의 의사에 구속력이 없다.

③승낙의 효력발생 시기와 계약의 성립시기는 일치한다.

승낙적격: ⓐ승낙기간 내에 도달 ⓑ청약에 변경이나 조건 붙인 승낙은 효력이 없다. 단,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승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발송했으나 연착한 경우, 청약자가 연착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면 승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단, 도달 전에 지연 통지했다면 예외) 청약자가 지체없이 통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로 청약수령자가 승낙을 발신한 때에 성립한다)

 

2. 성립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성립한다. 단, 격지작 간의 경우에는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한 경우 양당사자의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교섭(준비) 부당파기)

신의칙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범위) 신뢰이익배상. 인격적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③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④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견상 성립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일부불능이면 담보책임이 있다.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단,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라야 한다.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서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계약이 유효이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의규정이다.

②원칙적으로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동시이행이 공평하다고 인정된다면 확대적용한다.

③이행상의 견련성

④청구권을 전제한다. (일방이 청구했을 때 발생)

⑤동시이행은 부인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저지/억제하는 것이다.

 

(성립요건)

(i) 하나의 유효한 쌍무계약을 이유로 대가적 채무 존재

예)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아님

→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지, 존속된다.

경개(계약의 내용 변경)된 채권채무의 경우에는 소멸한다.

→ 주된 채무끼리만 행사할 수 있다. 부수적 채무(종된 채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ii) 양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 도래

(iii) 상대방이 채무이행(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음.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변제와 영수증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다.

변제와 담보권 말소,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 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말소는 동시이행 관계 아님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예외) 선이행 의무자는 후이행 의무자가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외) 선이행의무 불이행(지체) 중 후이행채무의 변제기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행지체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중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 부인할 권능은 없음) 동시이행이 항변권이 있는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을 면한다. 당사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원용)해야 법원이 고려한다. (주장하면 원고일부승소판결(상환급부판결)한다) → 다만, 당사자 간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채권도 지급기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으로 하여 상계하지는 못하지만, 수동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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