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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선의무,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1. 수선수리의무 및 비용상환청구권

수선수리의무★★

①임대인이 진다. (임의규정) ※임차인 전가특약은 유효다. 다만 대수선은 전가할 수 없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배려, 도난방지 책임까지 지는 것 아니다. 다만, 숙박업에서는 안전배려 의무를 진다.

②임차인의 잘못으로 멸실훼손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거절치 못한다.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임대인의 지나친 보존행위는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수인의무)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임대인이 수선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빅3 = 비용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 유익비)

청구권이며 임의규정이다.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①임대인의 동의 없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해지 당한 임차인도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임대인의 선택에 따른다. (지출금액 or 증가액)

③임차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④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소유자, 경낙자 모두에게 인도 거절)

⑤비용 지불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은 점유자가 점유물의 반환할 때(회복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신소유자에게 해야 한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건물의 경우★★)

(공통점)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원상복구 특약은 무효다).

형성권이다. (일반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림)

임대차 종료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해지당한 임차인은 행사할 수 없다.

기간의 제한이 없다.

⑥시가로 청구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차이점)

①임차한 건물로부터 독립성을 구비해야 한다.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구성물이 된 것은 유익비다.

②임대인이 동의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에 국한한다.

③먼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다. 임대기간 끝나면 가능

④일시사용이 명백하거나 해지 당한 건물 임차인은 행사할 수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의 경우★★★★★)

(공통점)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원상복구 특약은 무효다).

형성권이다. (일반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림)

임대차 종료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해지당한 임차인은 행사할 수 없다.

기간의 제한이 없다.

⑥시가로 청구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차이점)

①임대인이 동의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에 국한한다.

②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것도 청구할 수 있다.

③먼저 갱신청구하고 거부 당하면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판례)

①현재 지상물 소유자가(미등기 매수인 포함) 행사한다.

②미등기 건물도 행사할 수 있다.

③토지 소유자에 소용이 있느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관계없다.

⑤주변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매수한다.★

※건축비일체, 철거비용을 고려한 가격 아니다.

⑥제3자 토지 위에 걸쳐 건립된 건물은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⑦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⑧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인의 권리와 의무

구분 권리 및 의무 비고
임대인 권리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법정저당권의 인정 토지임대차에서 인정. 변제기 경과한 최후 2년의 차 임채권에 대해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저당권 취득(설정등기 불요)
목적물반환청구권  
의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목적물인도의무, 방해제거의무, 목적물수선의무 등이 파생됨
비용상환의무  
임대인의 담보책임  
임차인 권리 임차권  
비용상환청구권
(임의규정)
필요비(유지비, 원상회복비, 보존비)는 계약기간 중 청 구 가능, 유익비는 계약 종료 시 상환
유치권 인정. 제척기간(반환받은 날부터 6월 내 행사)
※ 전세권의 경우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유익비상환청구권만 인정됨
계약갱신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권리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권리

부속물매수청구권
(강행규정)
건물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임대 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경우에 한함
유치권 불인정. 제척기간(반환받은 날부터 10년) 일시사용 임대차는 매수청구권 없음
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인은 임차물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 동시이행항변권 인정(판례)
의무 임차물보관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차임지급의무 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의 5% 초과 금지, 증액 후 1년 이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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