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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갑:임대인, 을:임차인, 병:양수/전차인)

구분 갑-을 을-병 갑-병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 임청구 가능
- 임대인은 해지권 취득
-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 부담하고 양수 인에게 담보책임 부담
-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 않고 있는 한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 차임청구권 보유
- 해지권 발생
-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
- 임대인의 동의 얻어줄 의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항 불가
- 계약해지 않는 한 전대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X)
-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청구 불가
- 임차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임대인
동의 있는
양도
  - 임차인은 연체차임에도 양수인에게 승계(X)
-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남
- 임대인의 동의는 철회 불가
- 임대인은 직접 권리행사 가능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
- 차임청구권 보유
- 전대차 성립으로 아무런 영향 없음
-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 접의무를 부담하나 전대인 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 - 직접 법률관계 발생 X
- 법정 채권관계
- 차임청구권 보유
-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전대차상 의무 부담, 권리는 취득 X
- 부속물매수청구권 O, 비용상환청구권 X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으나, 제3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때에는 그와 함께 보증금반환의무도 인수된다고 해석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제 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물이 객관적 가치가 없는 때에도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상권 및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성질 물권 물권 채권 채권
등기 하여야 성립 하여야 성립 없어도 성립 없어도 성립
대항력 당연히 인정 당연히 인정 등기하면 인정 주민등록+인도일
익일부터 인정
대상 토지 토지, 건물 동산, 부동산 주거용건물
존속
기간
최장기 제한 없음 10년 원칙 20년 20년
최단기

30, 15, 5년
토지: 제한 없음
건물 : 1년
제한 없음

2년
無약정 언제든 소멸통고
6월
언제든 해지통고
6월, 1월, 5일
갱신시 최단기 이상 10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내
법정갱신 없음 건물만 만료 전
6월~1월
만료 후 계속사용, 수익시 기간만료 전
6월~1월
사용료 요소가 아님 요소로 됨 요소로 됨 요소로 됨
사용료증감청구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사용료증액제한 없음 연 5% 없음 연 5%
사용료 연체 2년으로 소멸청구 해당 없음 부동산만 2기
차임연체시 해지
2기액의 연체시
법정갱신 불인정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만 가능 유익비만 가능 필요비, 유익비 가능 필요비, 유익비 가능


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전세권설정자 : 제한 없이 가능
전세권자 : 일정한 경우 가능
임차인만, 건물의 일정한 경우 가능 임차인만, 일정한 경우 가능
양도 등 자유롭게 자유롭게 동의가 있어야 가능 동의가 있어야 가능
담보제공 저당권설정 가능 저당권설정 가능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불가
경매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우선변제권


없음


순서에 따라 변제


없음
보증금 : 확정일자 있을 때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
순서없이 우선변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 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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