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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갑:임대인, 을:임차인, 병:양수/전차인)
구분 | 갑-을 | 을-병 | 갑-병 |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 임청구 가능 - 임대인은 해지권 취득 |
-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 부담하고 양수 인에게 담보책임 부담 |
-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 않고 있는 한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
- 차임청구권 보유 - 해지권 발생 |
-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 - 임대인의 동의 얻어줄 의무 |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항 불가 - 계약해지 않는 한 전대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X) -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청구 불가 - 임차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
임대인 동의 있는 양도 |
- 임차인은 연체차임에도 양수인에게 승계(X) -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남 |
- 임대인의 동의는 철회 불가 - 임대인은 직접 권리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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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 |
- 차임청구권 보유 - 전대차 성립으로 아무런 영향 없음 |
-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 접의무를 부담하나 전대인 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 | - 직접 법률관계 발생 X - 법정 채권관계 - 차임청구권 보유 -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전대차상 의무 부담, 권리는 취득 X - 부속물매수청구권 O, 비용상환청구권 X |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으나, 제3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때에는 그와 함께 보증금반환의무도 인수된다고 해석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제 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물이 객관적 가치가 없는 때에도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상권 및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구분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 주택임차권 | |
성질 | 물권 | 물권 | 채권 | 채권 | |
등기 | 하여야 성립 | 하여야 성립 | 없어도 성립 | 없어도 성립 | |
대항력 | 당연히 인정 | 당연히 인정 | 등기하면 인정 | 주민등록+인도일 익일부터 인정 |
|
대상 | 토지 | 토지, 건물 | 동산, 부동산 | 주거용건물 | |
존속 기간 |
최장기 | 제한 없음 | 10년 | 원칙 20년 | 20년 |
최단기 | 30, 15, 5년 |
토지: 제한 없음 건물 : 1년 |
제한 없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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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약정 | 언제든 소멸통고 6월 |
언제든 해지통고 6월,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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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 | 최단기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이내 | 10년 이내 | |
법정갱신 | 없음 | 건물만 만료 전 6월~1월 |
만료 후 계속사용, 수익시 | 기간만료 전 6월~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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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요소가 아님 | 요소로 됨 | 요소로 됨 | 요소로 됨 | |
사용료증감청구권 | 있음 | 있음 | 있음 | 있음 | |
사용료증액제한 | 없음 | 연 5% | 없음 | 연 5% | |
사용료 연체 | 2년으로 소멸청구 | 해당 없음 | 부동산만 2기 차임연체시 해지 |
2기액의 연체시 법정갱신 불인정 |
|
비용상환청구권 | 유익비만 가능 | 유익비만 가능 | 필요비, 유익비 가능 | 필요비, 유익비 가능 | |
매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
전세권설정자 : 제한 없이 가능 전세권자 : 일정한 경우 가능 |
임차인만, 건물의 일정한 경우 가능 | 임차인만, 일정한 경우 가능 | |
양도 등 | 자유롭게 | 자유롭게 | 동의가 있어야 가능 | 동의가 있어야 가능 | |
담보제공 | 저당권설정 가능 | 저당권설정 가능 | 담보제공 불가 | 담보제공 불가 | |
경매권 | 없음 | 있음 | 없음 | 없음 | |
우선변제권 |
없음 |
순서에 따라 변제 |
없음 |
보증금 : 확정일자 있을 때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 순서없이 우선변제 |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 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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