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와 취소 ※2문제(무효 1문제, 취소 1문제) 출제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으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무효와 취소의 효과의 궁극적 결과는 같다. → 무효와 취소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 2중효가가 인정된다. (무효와 취소는 경합할 수 있다.) 예) 미성년자(무효)이면서 저능아(취소)라면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 중개사 시험범위의 4가지 사유: (제)(착)(사)(강)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는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다. → (제)(착)(사)(강)의 본인, (대)리인 및 (승)계안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는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다. 무효는..
1. 무권대리 개념 (광의) 무권대리 = (협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본인이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본인과 상대방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갑(본인), 을(무권대리), 병(상대방), 정(전득자) 당사자 권리 전제조건 행사대상 기한 본인 추인권 조건 붙일 수 없음 (상대방에 해야 대항 可) 병(정), 을 철회 전 거절권 - 상대방 최고권 선악 불문 가능 갑 - 철회권 선의일 때만 가능 갑, 을 추인 전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다. (추인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다..
1. 대리권의 제한★★ ①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임의규정)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의 계약 상대방 쌍방대리: 거래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이 여럿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신중이 요하는 사안은 공동대리해야 한다. ③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할 수 없다. 반대는 가능하다. ④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다.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추인하면 유효다. (허용)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고 절차/형..
1. 복대리★★★ 본인(갑) - 대리인(을) - 상대방(병) - 복대리인(정) 대상 갑-을 을-병 을-병 정-병 권리 대리권 복임권 행위 수권행위 복임행위 대리행위 대리행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①대리인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②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③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대리권이 병존하는 설정적 행위다. → 대리권의 양도, 이전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할 때 본인을 현명해야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과 같거나 작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