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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

1. 무효와 취소 ※2문제(무효 1문제, 취소 1문제) 출제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으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무효와 취소의 효과의 궁극적 결과는 같다. → 무효와 취소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 2중효가가 인정된다. (무효와 취소는 경합할 수 있다.) 예) 미성년자(무효)이면서 저능아(취소)라면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 중개사 시험범위의 4가지 사유: (제)(착)(사)(강)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는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다. → (제)(착)(사)(강)의 본인, (대)리인 및 (승)계안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는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다. 무효는..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9. 03:49
무권대리의 개념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1. 무권대리 개념 (광의) 무권대리 = (협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본인이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본인과 상대방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갑(본인), 을(무권대리), 병(상대방), 정(전득자) 당사자 권리 전제조건 행사대상 기한 본인 추인권 조건 붙일 수 없음 (상대방에 해야 대항 可) 병(정), 을 철회 전 거절권 - 상대방 최고권 선악 불문 가능 갑 - 철회권 선의일 때만 가능 갑, 을 추인 전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다. (추인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다..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9. 01:00
대리권의 제한, 행사, 대리인의 능력 및 하자

1. 대리권의 제한★★ ①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임의규정)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의 계약 상대방 쌍방대리: 거래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이 여럿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신중이 요하는 사안은 공동대리해야 한다. ③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할 수 없다. 반대는 가능하다. ④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다.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추인하면 유효다. (허용)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고 절차/형..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8. 12:10
복대리와 표현대리

1. 복대리★★★ 본인(갑) - 대리인(을) - 상대방(병) - 복대리인(정) 대상 갑-을 을-병 을-병 정-병 권리 대리권 복임권 행위 수권행위 복임행위 대리행위 대리행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①대리인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②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③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대리권이 병존하는 설정적 행위다. → 대리권의 양도, 이전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할 때 본인을 현명해야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과 같거나 작을 것..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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