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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태양과 추정력


1. 점유권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다. 점유권은 본권 유무와 무관하다.

사실적 지배 = 물리적 지배 + 관념적 지배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상 지배란,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이 아니라 본권이다.

 

(관념적 지배★)

점유의 개념이 사실상 지배상태와 분리되는 모습을 ‘관념적 지배’ 또는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193, §104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95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사용대차: 무상사용, 임치: 맡김

~설정자(소유자)는 간접점유자, ~권자는 직접점유자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예) 가사도우미, 상점의 점원, 공장 근로자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은 점유권에 기초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이나 점유보호청구권은 없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예) 상점 점원이 도둑으로부터 물건 탈환

 

(간접점유)

간접접유란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다. 예) 임차인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물 반환청구권이 있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점유보조자의 권리와 정반대다.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 상속인
사실상 지배 × ×
점유권 ×
물권적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
자력구제권 × ×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임대인의 승인 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전대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점유의 태양

점유개시 시점에서의 외형적, 객관적 권원의 성질에 따라 점유의 태양을 판단한다. 예) 전세 계약은 타주, 매매 계약은 자주

점유는 기준에 따라 태양이 구별된다.★★★

기준 하자 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 추정
소유 의사 유무 자주 타주
알았는지 여부 선의 악의
폭력 사용 여부 평온 폭력
공개 여부 공연 은비
점유 기간 지속성 계속 불계속
과실 유무 무과실 과실 ×

 

자주와 타주는 점유개시시점에 판단된다.

예)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이후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이 밝혀지더라도 계속 자주점유다. 하지만 처음부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았다면 타주점유다.

자주 점유: 매수인(경락인 포함), 도인(도둑)

 

타주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관념적 점유

 

외형적, 객관적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는 타주다.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점유는 선의의 점유다.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자주 점유가 아니다. 소유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 점유다.

 

점유의 태양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진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법률규정마다 요구되는 점유의 태양이 다르다.

과실수취(§201): 선의 점유 → 과실 취득

손해배상(§202): 선의/자주 점유 → 현존한도에서 배상

점유취득시효(§245): 자주/평온/공연 점유 → 20년 부동산취득시효

자주/평온/공연 등기&점유 → 10년 등기부취득시효

선의취득(§246) 자주/평온/공연 점유 → 10년 동산취득시효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 점유 → 5년 동산취득시효

무주물선점(§252) 자주 점유 → 무주물 동산 취득

 

3.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의 자주/선의/평온/공연 점유는 추정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특정 두 시점의 점유가 인정되면 그 사이의 계속 점유는 추정된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의 추정력은 소극적 추정력으로서 동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적극적 추정력으로서 권리, 원인, 절차, 대리권 등의 적법성이 추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은 점유의 추정력을 깬다.

 

(점유태양의 전환★★)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려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점유설정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

→ 사용료 청구 기산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음)

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날로부터 타주 점유로 본다.★

 

매매대금 완납 후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다.

경락대금 완납 후 채무자의 점유는 타주다.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다. ※원상회복 의무 있음

 

(자주점유를 부정한 판례)

알면서(악의), 무단, 불법으로 점유하면 타주로 판결한다.

타인의 땅에 분묘를 만든 것은 타주로서 사용권만 얻는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전부 점유는 다른 공유자 지분만큼은 타주다.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당연히 취할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다면 타주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다.

 

(점유의 승계)

소유권이 없는 점유자로부터 동산을 구입하면 점유권은 승계취득, 소유권은 원시점유다. 승계인은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승계하기로 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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