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제도 대리의 3면효과란 (1) 수권행위 (2) 대리행위 (3) 법률효과의 귀속이다. 갑(본인), 을(대리인), 병(상대방) 간 3면효과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발생한다. 갑-을 을-병 갑-병 대리권(수권행위) 대리행위 대리효과 대리가 성립하려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이란, 타인(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리는 본인을 위한 것) 권리가 없으므로 의무나 책임이 없다. 복임권(복임행위)이란,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으나 주된 기능은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 구분 법정대리 임의대리 사적 자치 보충기능 확장기능 대리권 발생 법률규정 등 수권행위 대리는 성격에 따라 유권대리 vs 무권대리..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개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의사 = 표시),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기와 강박은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사기는 (1)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기/기망 --> (고의) --> 착오 -->(고의)--> 의사표시 -->(위법성)---> 인과관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기망과 의사표시의 사이에는 주관적 주관적 인과관계만 존재해도 무방하다. 2중기준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인정된다. ..
1. 비진의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와 (2)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가 있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와 강박이 있다. 비진의표시란 알면서 의사와 다른 표시(의사 ≠ 표시)를 하는 행위다. 비진의표시는 공법(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비진의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나 유효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의사와 ..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1) 성립요건(유효요건)과 (2) 효력요건(=효력발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법률행위의 세 가지 성립요건은 당사자, 법률효과의 목적, 의사표시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요물계약은 급부가 추가적인 성립요건이다. 요식행위는 일정한 법정 형식(공증, 신고, 서면 등)을 따르는 것이 추가적인 성립요건이다. (2)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효력도 없다. 하지만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와 관련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효요건(=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존재(=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효력요건의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