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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및 점유자의 권리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가 회복자(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생기는 문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 부당이득반환할 필요 없다.

(판례) 선의+무과실을 요구한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 → 부당이득반환헤야 한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있다.

 

(회복자)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에서만 배상책임만 있다. 선의/타주 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한다. 악의 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한다.

  자주 타주
선의 현존이익 손해 전부
악의 손해 전부

 

(점유자)

모든 점유자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시 행사할 수 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통상필요비(예: 사료비)와 특수필요비(예: 치료비)가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특수필요비만 상환청구할 수 있다. 회복자가 비용상환을 거부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용상환은 점유물 반환 상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유익비(개량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복자의 선택에 좇는다. (지출금액 or 증가액) 유익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이 기간 유예를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해당하지 않음★★)

필요비 선의 통상필요비 청구 불가 (수취 과실과 상계)
특별필요비 청구 가능
악의 필요비 청구 가능
유익비 설치비 회복자 선택
현저한 가액 증가 비용

 

2.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 →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직접/간접 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 유치권자
행사가능 행사가능 행사불가 점유보호청구권

 

의사에 반하여(강취, 절취) 점유권이 침탈당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사기/횡령/배임에 의해 점유권이 침탈항한 경우에는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침탈)(1년)(선의 특별승계인계는 불가)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소를 제기해야 하며 출소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소멸시간은 주장할 때만 고려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청구권은 포괄승계인(선악 불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청구권은 모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선의점유: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해서 하는 점유

악의점유: 본권 없음을 알고도 하는 점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의 추정적 효력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자의 권리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 [§204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205 점유의 보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206 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208)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자력구제 (§209)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점유물이 침탈될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점유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나, 간접점유자는 인정되지 않음)

 

준점유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등)에는 인정될 수 없다.

 

인정범위 :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재산권(저당, 지역권,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예금증서와 인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무체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화가입권, 환매권, 형성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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