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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상린관계, 인지사용청구권, 통행권

1. 소유권과 상린관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완전물권이라고도 한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상하에 미친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예) 서울 한계심도 = 40m

 

상린관계는 인접토지 이용관계를 조정한다.

안온방해금지(Immission): 열, 기체, 악취, 매연, 음향, 진동으로 생활방해해서는 안 된다.

수목가지: 제거청구 가능 → 제거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

목근: 제거청구 없이 바로 제거 가능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상권, 전세권에서 준용한다. 등기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도 없다.

구분 상린관계 지역권
목적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 이용조절 관계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
범위 인접하는 부동산 사이에 인정(토지, 건물) 토지(용역지와 승역지)
성립 법률상 당연히 발생 계약에 의해 발생, 등기 필요
인접여부 상린지 상호간 인접할 것을 요함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접할 필요는 없음
소멸시효 X O

 

(인지사용청구권)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

담장/경계표를 설치할 때 쌍방 절반씩 부담한다.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2. 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원판결을 받아 강행할 수 있다. 통로가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지만 명의신탁자, 불법점유자는 가지지 못한다. 다만,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로를 내야 하며 장래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의 통로가 있지만 (i) 통로로서 효용(기능)을 다할 수 없다면 (ii) 지나치게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새로운 통로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편리한 통로를 낼 수는 없다.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주는 통로는 내어야 한다. 해당 통로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옮길 수 있다. 도로포장, 시설물 설치, 장애물 제거 등을 할 수 있다. 폭은 건축법이나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점유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 비용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상치 않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무상통행권)

①토지 분할 당시의 당사자 또는 일부 토지의 취득자는 무상통행권을 가진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일부 분할 토지의 양수인(승계인)은 이미 만들어진 통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유상이다.

②동일인이 소유한 여러 필지 중 하나를 매도하여 맹지가 생긴 경우에도 그러하다. (무상통행권을 가짐)

③공용에 제공된 도로는 무상이다.

④유상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통행하는 자는 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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