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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 조달 및 부동산 운용

1. 저당의 유동화 제도

(1) 저당시장 구조

'주택수요자 <----> 주택금융기관 <----> 투자자'로 구성된다.

1차 저당시장(주택수요자 <--> 주택금융기관): 주택자금대출시장이다.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차입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1차대출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2차 저당시장(주택금융기관 <--> 투자자): 주택자금공급시장이다. 저당대출기관과 저당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대표적인 대출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특별목적회사(SPC)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담보증권)이다. 특별목적회사들이 발행하는 증권은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이다.

 

(2) MBS(주택저당담보증권)의 세부 유형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Mortgage-Backed Bond):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되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된다.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PTB: Mortgage Pay-Through Bond): 저당권은 발행자가 보유하고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MBB와 MPTS가 혼합된 형태이다.

다계층저당채권(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저당권은 발행자가 보유하고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MBB와 MPTS가 혼합된 형태이다. 이자율과 만기가 다르게 적용되는 여러 트랜치로 구성된다.

이체증권(MPTS: Mortgage Pass-Through Security): 주택저당채권을 증권의 형태로 발행하여 저당투자자에게 매각한다.

 

(3) MBS 세부유형간 비교

구분 MBB MPTB CMO MPTS
채권 유형 채권형 혼합형 혼합형 지분형
저당권 보유자 발행기관 발행기관 발행기관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 발행기관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이자율 위험 부담 발행기관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초과담보 여부(저당총액 > 발행액) ×
콜방어 가능 여부 ×
(장기투자자 가능)
×
수익 & 위험

 

2. 부동산금융의 동원 방법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지분을 가진다.

신디케이트(Syndicate):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한다.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지분권양도가 제한된다. 개발업자는 무한책임사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부동산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투자된 자금은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에 별도 관리된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일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뮤추얼펀드(mutual fund) 성격의 투자기구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폭락할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회수하기가 직접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구분 자기관리 REITs
(실체상 회사)
위탁관리 REITs
(명목상 회사)
기업구조조정 REITs
(명목상 회사)
운용기관 내부 조직원(상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비상근)
법인설립 국토부 장관이 영업인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법인세 혜택 없음 있음
투자 대상 부동산 모든 부동산 기업구조조정 관련 부동산
1인 소유한도 50% 초과 불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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